전문의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도수치료를 실시하는 척추센터로 환자를 안내했다 하더라도 법정 최고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간호조무사가 운영하는 척추전문센터로 환자를 안내한 사안이 적발돼 행정관청으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정형외과의원이 과징금의 액수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공익의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감안해 과징금의 액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간호조무사인 C씨가 정형외과의원의 건물 지하에 척추전문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정형외과의원 의사 A씨는 내원한 환자 중 척추교정이 필요한 환자를 이 센터로 안내해 도수치료를 실시케 했으며 이 센터에서는 환자에게 정형외과의원에서 받은 진료비와 도수치료 진료비를 포함한 11500원씩을 환자에게 받아왔다.
C씨는 매일 업무가 끝나면 의원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3000원을 정산해 의사에게 지급했으며 수납은 별도로 고용된 사람이 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정기관이 요양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구조에 대한 위법성이 밝혀졌다.
현행법상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도수치료를 실시하고 총 977만원을 환자와 공단에 청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인 것.
따라서 해당 관청은 40일의 업무정지 처분에 합당한 총부당금액의 4배인 503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은 그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될 불이익 등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행정관청이 정형외과의원에게 무리한 제재를 가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간호조무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나 척추센터가 정형외과의원에게 진료비를 정산해 주는 등 별도의 경영체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또한 그 센터의 도수치료 행위를 통해 정형외과의원이 이익을 봤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척추센터가 도수치료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까지 정형외과의원의 이익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 것"이라며 "이에 과징금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한번 적정한 처분을 검토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K정형외과의원은 지난 2006년 간호사가 운영중인 척추센터로 환자를 안내한 행위로 행정관청으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이 금액이 위법행위에 비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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