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설치에 따라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법률안은 또 전염병예방시설 설치운영의 신고접수를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하고,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독업자가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지 않을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한편, 소독의무시설 관리자가 소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