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45만명이 건보제도상 결함으로,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 30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5년 9월~올해 3월까지 암 등 중증질환 보험료 경감대상과 실제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은 인원 및 금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동 기간 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누적 인원 기준으로 104만명에 달했으나, 실제 경감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긴 60만명에 그쳤다.
금액으로 보자면 지급대상액은 122억원이나, 실 지급액은 93만원에 그쳐 30억원 가량의 편차를 보였다.
고경화 의원은 "이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경감해택을 받지 못한 것은 복지부가 애초부터 제도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산에 의한 자동반영이 아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경감혜택을 주도록 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
고 의원은 "애초부터 복지부가 시스템 설계를 잘못 했고,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안내도 형평성 있게 제공되지 못했으며, 사업 홍보 역시 소홀하기 그지 없다"면서 "제도를 몰라서 과다하게 부담한 30억원의 보험료를 모두 환자에게 소급해서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이와 같이 자체 전산자료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청에 따르지 않고 자동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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