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의사가 피하기 힘든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2부는 최근 담당절제술 시술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견돼 치료 도중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5일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진료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그 재량권에 의한 시술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진료의 결과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비록 의사가 발견하지 못한 질병으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의사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합리적인 치료법을 시행했다면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사가 각종 검사를 통해 담낭염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합병증을 우려해 외과적 수술을 결정한 것은 자문결과 타당한 시술로 보여진다"며 "비록 시술 후에 급성 골수성 백혈증이 발견돼 환자가 사망했지만 이는 보통의 의사로서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당장 수술을 하지 않고 추가로 검사를 실시해 급성 백혈증을 발견했다면 환자가 살 수 있었다는 유가족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환자의 손해배상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환자의 유가족들은 지난 2003년 환자가 담당절제술을 받은 뒤 급성백혈병이 발견돼 이로 인해 사망하자 의사의 진단 실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이 청구가 기각되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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