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나 치료재료를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른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막판까지 법안의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법안의 처리를 반대해온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은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도도입시 의사-약사-제약사간 음성적인 뒷거래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인식한 듯, 이에 대한 보완책을 쏟아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
이날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의료법 시행령에 품위손상시 벌칙조항 강화 △제약사 등에 대한 제재강화로 유통질서 문란행위 방지 △건보법 개정 추진으로 제약사 및 도매상에 대한 조사강화 △약사법 시행규칙상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포함 △요양기관 불법거래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이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런 대책들도, 복지위원들을 설득하는데는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김태홍 위원장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약가가 바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리베이트만 거쳐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독소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법안처리의 유보를 요청했다.
또 통합신당 장복심 의원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또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은 "제도도입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으며 김 의원 또한 "어려운 제약업계에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통합신당) 의원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면서 법안처리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이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리자 법안을 발의한 강기정 의원은 표결처리라도 하자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나 이 또한 일부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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