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진료를 할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해 질의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 회신에 따르면 일례로 동일한 의료기관에 12월 4일 감기로 내원하여 5일간의 진료를 받고 12월 8일 진료 종결한 후 다시 12월 17일 복통으로 3일간 진료받고 종결되었으나 28일 내원하여 외상으로 외래 처치한 경우에는 각각 초진 진찰료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소아 등의 경우 감기와 같은 호흡기계 질환 진료 후 설사 등이 병발하는 경우에는 상병명, 환자상태, 내원간격, 투약 및 처치 내역 등을 고려하여 호흡기계 질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는 사례별로 재진 진찰료로 인정한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일선 진료현장에서는 동일인이 오면 계속 재진으로 청구하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2001년 7월 1일 고시 ‘초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에 따르면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인 질환, 질염과 같은 부인과 질환 등은 어느 일정 기간에 완치여부가 불분명하고 치료가 단기간에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치료를 받을 때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재발하였는지, 치료의 중단으로 진행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기 깨문에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내에 내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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