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의협 "중고 의료기 직거래는 자산처분"

조형철
발행날짜: 2004-01-06 11:56:49

복지부 '판매업 신고 선행'해석에 법적대응 검토

의사간 중고의료기기 거래도 판매업 신고가 선행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대한의사협회 정효성 법제이사에 따르면 해당 보도를 접한 후 의협 법제팀은 즉시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으며 복지부에 관계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입법예고된 법률인 점을 감안, 의사간 중고의료기기 거래는 판매가 아닌 자산처분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정 이사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 논리는 충분하다"며 "의사간 중고의료기기를 처분하는 것이 어떻게 판매업 신고가 선행돼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업이나 이전시 정상적으로 검증을 마치고 등록된 의료기기 등 남은 기자재를 처분하는 것은 재산권을 가진 이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의사간 중고의료기기 거래는 자산의 매각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매라고 볼 수 없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동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5월에 공포된 의료기기법 때문에 약국은 신고없이도 판매가 가능한데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지적하는 이가 없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세세한 검토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