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부당청구 병·의원 14곳, 내부직원 신고 덜미

고신정
발행날짜: 2008-05-23 17:10:30

복지부, 2억여원 환수결정…신고자에 3600만원 포상금

진료내역 조작, 내원일수 증일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병·의원 14곳이 내부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 의료기관에서 대해서는 총 2억2천여만원의 진료비를 환수처분이 내려졌으며, 기관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신고자들에 3600만원의 포상금 지급결정이 떨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2008년도 제 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해, 총 14건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내부종사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들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의원 7곳을 포함해 총 14곳의 의료기관에서 부당사실을 확인, 총 2억2182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을 내렸다.

실제 현지조사 결과 A의원은 친·인척 동원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비만 및 미용목적 진료 후 진료내역 조작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총 2445만원의 부당금액을 확정받았다.

또 B의원은 처방전에 기재된 복용일수 조제 후 증일 청구, 고액 약제에 대한 일일투여량 부풀리기 등으로 적발돼 2091만원, C의원은 실제 시행하지 않은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꾸며 1765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한 요양병원은 무자격자가 실시한 물리치료 및 방사선촬영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6049만원의 부당금액을 확정받았다.

공단은 이중 신고내용과 직접 관련있는12건에 대해 해당 부당금액(1억9097만원)을 기준으로, 신고자들에게 총 3693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제 도입이후 신고 급증…절반이상 의원급

한편, 공단에 따르면 2005년 7월 포상금제 도입 이후 내부종사자들의 신고건수가 당해 20건에서 2007년 101건으로 2년만에 5배이상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접수된 포상금 195건으로 요양병원종별로는 의원이 102개로 전체신고 접수건의 52.3%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어 병원이 32건, 요양병원 22건 순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내부종사자의 용기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동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신속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