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조작, 내원일수 증일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병·의원 14곳이 내부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 의료기관에서 대해서는 총 2억2천여만원의 진료비를 환수처분이 내려졌으며, 기관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신고자들에 3600만원의 포상금 지급결정이 떨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2008년도 제 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해, 총 14건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내부종사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들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의원 7곳을 포함해 총 14곳의 의료기관에서 부당사실을 확인, 총 2억2182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을 내렸다.
실제 현지조사 결과 A의원은 친·인척 동원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비만 및 미용목적 진료 후 진료내역 조작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총 2445만원의 부당금액을 확정받았다.
또 B의원은 처방전에 기재된 복용일수 조제 후 증일 청구, 고액 약제에 대한 일일투여량 부풀리기 등으로 적발돼 2091만원, C의원은 실제 시행하지 않은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꾸며 1765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한 요양병원은 무자격자가 실시한 물리치료 및 방사선촬영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6049만원의 부당금액을 확정받았다.
공단은 이중 신고내용과 직접 관련있는12건에 대해 해당 부당금액(1억9097만원)을 기준으로, 신고자들에게 총 3693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제 도입이후 신고 급증…절반이상 의원급
한편, 공단에 따르면 2005년 7월 포상금제 도입 이후 내부종사자들의 신고건수가 당해 20건에서 2007년 101건으로 2년만에 5배이상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접수된 포상금 195건으로 요양병원종별로는 의원이 102개로 전체신고 접수건의 52.3%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어 병원이 32건, 요양병원 22건 순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내부종사자의 용기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동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신속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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