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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날, 대형병원 기부금 모집 정조준

안창욱
발행날짜: 2008-07-24 07:10:48

불공정행위 실사…선택진료비 불법징수도 집중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선택진료비와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불공정 거래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병원의 건물 신축을 포함한 대형 사업과 관련, 제약사가 기부금을 제공한 게 의약품 랜딩과 관련된 게 아닌지 여부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23일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결과 서울의 일부 대형병원들이 이미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가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제약사와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A병원 관계자는 23일 “선택진료비를 청구할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부당징수한 사례가 없는지 등을 집중조사 받았다”면서 “제약사 기부금도 공정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병원 역시 공정위로부터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제약사 기부금 내역을 조사받고 있다.

하지만 C병원의 경우 공정위가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여부만 현장조사했을 뿐 제약사와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새 건물을 지을 때 제약사 기부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아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제외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직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은 일부 대형병원들도 제약사 기부금을 받지 않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D병원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제약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지 않고 있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달리 과거 병원을 신축, 증축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공정위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이에 대해 B병원 관계자는 “병원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기부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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