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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제지정제 폐지' 최우선 과제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24 08:42:36

단체계약제 추진 위해 연구용역 설문조사 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과 ‘회원 설문조사’ 등을 실시키로 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

23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총액예산제 도입 검토와 포괄수가제 확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제지정제 폐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했다.

의협은 현행 수가계약제에 대해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만 계약토록 하고 있으나, 요양급여의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심사기준과 약재, 치료재로 등을 고시함으로써 진정한 수가계약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계약제의 도입방안과 관련 의협은 '개별자유계약제'는 각각의 의료기관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기간의 장기화, 계약대상자의 역선택, 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선별 계약할 경우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별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단체자유계약제는 의료단체를 단일화할 경우 각 직능단체의 특수성이 배제될 수 있고 특정 의료단체의 단체 행동이 의료계에 대한 여론이 약화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의료단체의 대표자가 일괄계약 함으로써 게약의 효율성 증대 및 일정수준의 계약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당연지정제의 폐지와 함께 단체자유계약제를 통한 계약 범위의 확대를 통해 일괄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을 정해 계약제에 대한 회원인지도 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계약의 범위에는 의료행위 분류, 상대가치,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요양급여기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 급여·비급여 분류, 약가 및 진료재료대, 진료보수지불제도,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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