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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과징금 받고도 배짱 리베이트 계속"

박진규
발행날짜: 2008-10-10 10:39:48

정무위 이성남 의원, "병원에 연 10억씩 100억 주기도"

제약사들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를 끊지 않는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9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국내 제약사 11개, 다국적사 6개에 부당고객유인 등 불공정행위 조사를 벌여 10개 제약사에 과징금 199억을 부과하고 나머지 7개사에 대해 조만간 조치할 계획이지만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하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위원은 "1천억 시장 규모로 알려진 플라빅스와 리피토 등의 제네릭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없이 무더기로 허가된 울트라셋 제네릭이 시판되면서 리베이트는 한층 가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A사는 제네릭 6가지를 묶어 처방하는 조건으로 모 종합병원에 연간 10억원씩 10년간 100억원을 제공했다.

준종합병원의 경우 특정 제네릭을 사용할 경우 첫 달에 랜딩비 지급과 월 사용하는 제네릭의 총비용 대비 30~40%를 매달 지급하며, 특정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사에게는 3~4개월간 월 사용총액의 100%를 주고 있다.

또 B사는 의원에 대해 첫 달에 사용한 제네릭 총액 대비 600%를 6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고 둘째달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달 40%씩 지급하고 있다.

C업체의 경우 자사 제품을 계속 처방하는 조건으로 3년에 걸쳐 매년 1000만원씩 지급했고, D사는 제네릭 처방을 시작한 의원에 고가의 의료기기를 제공했으며 E사는 랜딩 후 곧바로 부부동반 여행 지원과 월 사용액의 30%지급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E사는 제네릭과 자사 다른 약품의 사용액을 합산해 매달 사용액의 30%를 리베이트로 주는 등 여러 조건으로 다수의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과징금 부과 후에도 계속되는 것은 과징금 부과액보다 리베이트 제공 후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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