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권이 제한되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계 내부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동북아메디컬포럼 경만호 대표(전 서울시의사회장)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거나 최근 5년간 회비 1회 납부자로 선거권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열린 의협 중앙대의원회 운영위원 및 시도 대의원의장 연석회의에서는 현행 2년 납부로 규정된 회장 선거권을 1회 납부로 완화하는 서면결의 방안을 논의했으나 기존안대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경만호 대표는 “대의원회 연석회의 결정은 정관 제22조에 규정된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해 차기 총회에서 추인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의협 회장 선거는 차기 총회 이전에 실시되므로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이유”라며 대의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따라서 “의협 회장 선거 전 임시총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뜻을 같이하는 의료계 인사들과 함께 의협 선거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만호 대표는 5일부터 임시총회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과 함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한 동의서를 242명의 모든 대의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현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고 명시돼 있어 242명의 대의원 중 최소 61명 이상이 동의해야 임총이 가능하다.
경 대표는 이날 공개된 대의원에게 전달하는 서한을 통해 “임시총회를 소집해 선거권 완화 및 현행 우편투표 방식을 우편투표 및 기표소 투표를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면서 “회비 납부율이 40%에 불과한 상황에서 회장 선거를 치를 경우 역대 최저 투표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10만 의사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한 채 전공의들의 표가 선거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의료계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회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집행부가 탄생할 것”이라며 선거권 제한으로 야기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만호 대표는 “우편투표로 인한 몰표와 최저 투표율을 방지하기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를 간과한다면 의협이 10만 의사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의료계의 미래는 없다”고 참여를 호소했다.
의협 회장 유력 후보로 거론중인 경만호 대표의 임총 요구는 회비 미납에 따른 개원의들의 투표율 저하와 현 집행부의 전공의 결집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