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수단으로 애용해 왔고, 상속을 할 때에도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상속재산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어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상속세 절세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4년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돼 해당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아파트의 경우 그 아파트와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이 아닌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평가기간(상속세 전후 6개월, 증여세 전후 3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재산을 부동산으로 대체한 후, 평가기간이 지나서 상속이 개시되어도 그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취득가액 등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듯 2004년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에 포괄주의가 도입되어 상속재산의 평가가 시가로 접근하고 있어 그 절세효과도 예전 같지는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금융재산은 상증법상 실제가액보다 적게 평가되는 경우는 없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방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시가가 반영된다고 불 수 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의 차감 항목이라고 불 수 있는 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이에는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상속공제 중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의 금액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이면 이에 20%인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금융재산에는 예금, 보험금, 주식(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제외), 채권, 금전신탁재산 등을 말한다.
금융재산이 10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2억원을 공제한 8억원으로 평가되는 것과 같으므로 실제가액의 80%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물론, 상속포기,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 사전상속(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상속공제한도제도에 의해 금융재산공제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상속재산의 보호와 자녀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재산 등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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