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최재혁 변호사
발행날짜: 2006-11-27 06:45:02

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산업화 측면에서 복수의료기관 개설 규제 완화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법률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 등이 이유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 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의료법인 등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또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업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네트워크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다른 의료기관에 대해 지분 내지 경영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당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양자의 내부적 관계는 동업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세무문제, 노무문제, 행정처분·형사처벌 문제 등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서 의료현실과 법률규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며, 현실적으로는 동업계약 당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관계로 동업계약 종료시 수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된다면 의료인은 의료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적법하게 자신의 브랜드를 가진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산업화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복수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시켜 속칭 돈 되는 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양산하여 결국 의료기관의 기형적 편중현상, 의료비의 폭등을 야기하며, 결국은 의료영리법인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논쟁은 네트워크 병·의원 형태에 대하여 ‘의료의 산업화’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의료의 상업화’로 이해하느냐의 가치판단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다.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복수개설을 허용하고 복수개설시 관리책임자는 의료인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