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부정 사향 유통 단속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의사협회는 "한의원을 비롯한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사향은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정품만을 공급해야한다"며 사향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사향을 비롯한 의약품 한약재의 경우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에 따른 제조회사에서 허가, 제조된 품목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한약재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부정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발표한 위·변조 우려 고가한약재 관리방안을 환영한다"며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 한약재의 유통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협은 녹용, 사향 등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은 "협회는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량불법 한약재에 대해 이미 협회 차원에서 관계당국에 지속적 단속 및 수사를 의뢰해 왔다"며 "이를 계기로 사향 등을 비롯한 부정불법 한약재 유통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향은 CITES 품목으로 명시돼 있으며,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의약품으로 수입 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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