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민간 병·의원 무료접종 '불씨' 살린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9-02-17 06:48:11

전현희 의원, 전염병예방법 발의…국가부담 법률로 명시

전현희 의원이 민간 병·의원 무료접종 실현을 위한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16일 예방접종비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도 보건소와 동일하게 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3분의 2이상을 국가가 대도록 했다.

예방접종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한 것.

이는 현행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현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 및 국가 부담율을 예방접종비의 '일부 또는 전부'로 규정, 국가 지원에 대한 책임이 명확치 않다. 그렇다보니 매년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이 좌초되기 일쑤였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2006년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도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으나, 그동안 예산상의 사유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면서 "이에 국가의 부담을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작업으로 민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규로 민간 병·의원에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약품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접종 1건당 6000원 수준의 지원에 불과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에 법 개정을 추진, 당장 내년부터라도 사업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