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유명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KBS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서다.
1700여곳의 병·의원이 연루돼 있는데, 특히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까지 리베이트 대상에 포함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권익위가 이미 일부 공보의를 고발했고, 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까지 나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번씩 드러날뿐이지 제약사들이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의사가 기존 처방약을 바꿀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처방 변경을 유도해야 하는 제약사들은 당연히 리베이트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문제를 풀려면 이 구조의 핵심에 접근해 정책대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고 리베이트를 합법화는 고시가 상환제가 대안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는 리베이트 문제에 있어서는 변죽만 울려왔다.
전임 정부 시절에는 투명사회실천협약으로 올해 3월에는 제약경영인의 리베이트 제공금지 선언 등 자율적인 방법을 우선시해왔다.
한편으론 리베이트 받은 의사의 행정처분 감경규정을 제외하고, 1년이내의 면허정지를 추진하는 등 처벌강화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 대안은 아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제2, 3의 리베이트 파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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