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정에 맞는 의사 양성체제(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결정을 앞두고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가 논의 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다.
단순히 의대, 의전원 중 양자택일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외국의 다양한 의학교육체계까지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이는 제도개선위원회의 핵심쟁점인 의대와 의전원 병행 대학에 대한 해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교과부는 31일 제도개선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내년에 의사 양성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정책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도개선위원회는 현재 산하에 평가소위원회를 두고, 의대와 의전원 양체제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중이다.
의대, 의전원 가운데 국내 현실에 가장 적합한 교육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 교과부가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평가소위의 역할이다.
그러나 평가소위만 운영할 경우 논의 범위는 의대, 의전원 중 어느 제도를 선택하느냐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는 정책소위를 별도로 가동해 외국의 다양한 의학교육제도를 파악하고, 국제적인 흐름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위원회 모 위원는 “국내 의대와 의전원을 비교평가하는 것만으로는 미래 의학교육의 틀을 확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제적인 의학교육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학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지난 24일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서울의대를 포함한 10여개 대학의 학장들이 모임을 갖고 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책소위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모 위원은 “의대, 의전원 중 한쪽으로 전면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문제는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인데 외국의 6년제, 7년제, 8년제 등 다양한 제도를 참고해 새로운 학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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