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식도 위 및 십이지장계 질환 관련 진단코드 가이드란인 초안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소화기계 질환관련 진단코드 가이드라인에 대해 내달까지 검토하여 의견을 줄 것을 관련 학회에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심사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개발한 진단코드 일반원칙에 따르면 환자가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가진 경우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질환 즉 의료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했던 질환 한 가지를 주 진단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주 진단은 진료기간 중 최종적으로 진단받은 병태를 사용해야 하나 진료 후에도 진단을 내리지 못한 경우에는 증상이나 징후를 주 진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기침’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폐결핵’이 발견되었고 진료가 ‘폐결핵’에 대해 이루어졌다면 이 환자의 주진단은 폐결핵이 되어야 하며 ‘기침’을 주진단으로 쓸 수는 없으나 진료 후에도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침’에 대한 증상 치료만 했다면 기침을 주진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진료가 끝날 때까지 불명확한 진단이나 의심나는 병태는 의심되는 진단코드를 기재하기 보다는 증상ㆍ검사의 이상 소견 또는 문제점을 나타내는 코드를 기재한다.
단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질환에 준하여 진료를 한 경우에는 의심되는 진단명을 확진된 것처럼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소화불량의 경우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상복부의 불쾌감’으로 하복부 증상만을 호소하거나 가슴앓이나 산역류 같은 흉골하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소화불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상복부 불쾌감이나 동통을 주소로 내원했지만 내시경 검사상 궤양이나 염증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를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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