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후 의약품 구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기획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6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구입시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과 동시에 기획실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요양기관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를 해당기관에, 나머지 30%는 환자의 부담금을 줄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박하정 실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은 싸게 산 만큼 이윤을 얻을 수 있어 신고를 안할 이유가 없다”면서 “하지만 신고를 안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 적용함과 동시에 의약품 유통 정보망을 가동해 기획실시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의약사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마련과 관련, 박 실장은 “현재 최영희 의원이 리베이트 처벌을 내용으로 한 의원입법을 발의한 만큼 최 의원측과 세부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다만, 최 의원의 입법안은 강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적정한 처벌조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개별적 의사 리베이트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최 의원측과 협의해야 겠지만 의사와 약사가 같이 형사처벌을 주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비율이 의료기관 보다 약국이 더 크다는 지적에 대해 “약국이 전체적으로 크다고 보나 병의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약이 많은 만큼 이윤차이는 의료기관이 더 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구매자가 싸게 약을 구매하는 동기유발을 촉진시켜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적정 시장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번 방안의 실무책임자인 임종규 국장은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되더라도 바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약가가 적용된다”면서 “의료기관은 행정적 비용이 들 수 있으나 복잡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급의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와 관련, 임 국장은 “의원급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환자 보정지수를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방안은 의사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이고 수가계약에 따른 약가절감 인센티브는 전체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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