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병협, 산별교섭 사용자 요구안 통보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06 20:53:45

보건의료산업노조에... 산별교섭 지부교섭 분리등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보건의료산업노조에 사립대학교의료원측 산별교섭 요구안을 통보하고 제12차 교섭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립대학교의료원 산별교섭 요구안에는 산별교섭 기본협약에 대해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의 분리 △임금ㆍ근로조건 등 사용자의 처분권한이 있는 집단적 노사관련 사항으로 교섭범위 제한 △지부교섭 중 쟁의행위 금지 △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임금은 1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2004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산업노조측이 제출한 산별교섭 요구안에는 △산별 기본협약 △의료의 공공성 강화 △주5일근무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10.7%의 임금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병협은 보건의료산업노조측의 요구안에 대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같은 내용은 사용자의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임을 지적하며 교섭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산별교섭을 처음 도입한 독일과 미국, 유럽 각국에서도 산별교섭에서 타결된 사항을 보충교섭으로 실시하는 지부교섭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협정, 쟁의행위와 관련한 사업장의 파행 운영을 방지하고 있는 예를 들어 생명을 다루는 의료사업장의 파행 운영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유효기간내 동일 사업장에서 여러 번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협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0조 2항(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에 근거, 교섭해야 할 요구안은 노사 양측이 서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성실하게 교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제11차 교섭에서 사립대의료원측 요구안을 그 자리에서 되돌려주는 등의 유감스런 행위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