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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치협 "광고심의료 부가세 불똥 튈라"

발행날짜: 2011-02-12 06:46:15

용산세무서, 의협 부가세 부과 통보에 타 단체도 긴장

최근 용산세무서가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수수료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자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덩달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한의협과 치협 관계자는 의료광고 심의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며 자신이 다음 순서가 되는 게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의 위탁사업인 의료광고심의 업무에서 발생한 심의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지의 여부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의료광고심의 관련 업무를 의협, 한의협, 치협 등 각 단체에 위탁운영을 시작했다.

만약 이번에 의협 의료광고심의원회의 심의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한의협, 치협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용산세무서는 의협 측에 의료광고심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심의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땐 강제 징수할 의지를 내비치자 타 단체들은 숨을 죽인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현재까지 한의협, 치협의 각 관할 세무서는 심의수수료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었다.

한의협 문병일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정부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런 식이라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최근 심의건수 감소로 현실적으로 심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치협 이상복 홍보이사 또한 “광고심의 관련 회계까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는 협회와 무관하게 정부 위탁사업인데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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