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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확실시

발행날짜: 2014-04-29 11:37:49

오늘 오후 서부지원 제출…법원 수용여부에 보궐선거 영향

오늘(2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의협회장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에서도 다양한 변수들로 흥미로운 상황을 연출할 전망이다.

29일 노 전 회장의 측근에 따르면 노 전 회장은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의협회장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직접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회장이 예고한 대로 자신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이어 정총에서 불신임된 방상혁, 임병석 두 임원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포함될 전망이다.

노 전 회장은 "정관상 회장의 불신임 이유는 금고형 이상이나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위반해 회원 권익을 침해했을 때, 혹은 협회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을 때로 한정돼 있다"면서 "본인은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임 추진은 정당치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불신임 의결 자체가 대의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

가처분신청으로 보궐선거의 진행 여부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의협은 노 회장의 낙마로 의협은 보궐선거 돌입을 공고한 상황. 6월 18일에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었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6월 18일 이전에 받아들이는 경우 노 전 회장이 회장 직위를 회복하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는 6월 18일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어렵게 차기 회장을 선출해 놓고도 다시 무위로 돌아간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단 내리기까지는 김경수 부산시의사회 회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지만 수용시는 즉시 노 전 회장이 일선에 복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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