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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빅데이터 이용에 따른 금액 변경한다

발행날짜: 2016-08-02 12:03:16

적정수수료 체계 개발 "자료 확대·이용자 증가로 변경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에 따른 새로운 적정수수료 체계 개발에 나선다.

제공자료 확대, 이용자 증가로 맞춰 새로운 수수료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다.

건보공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적정수수료 체계 개발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는 이용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정책연구, 학술·학위연구 등 목적에 따라 50~80%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지만, 맞춤형 자료에 부과하는 비용으로는 지난 6월부터 기본 3개월에 60만원을 부과(기존 6개월에 120만원)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에 대해 건강보험자료 제공은 정보시스템 운영, 자료정비, 행정비용 등 발생하는 한편, 자료 제공을 위한 분석환경 유지비용 발생(맞춤형자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수료 부과 사유로 제공용 자료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자료 확대, 이용자 증가 등 환경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수수료체계 개발의 필요하다며 적정수수료 체계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외 유사업무 수행기관의 수수료 산출 및 부과기준 등을 분석해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수수료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의 종류와 양이 유사한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표준화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수수료 체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수수료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은 수익사업이 아닌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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