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응급구조사는 병원 내에서 이른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불린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싶다."
응급구조사들이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의 진료보조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요구가 본격화되자 응급의학회 측도 논의에 함께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응급의학회는 지난 2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골자는 병원 내 진료보조 등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선 대학교 응급구조학과를 통해 2016년 기준 연간 1327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출되고 있고, 최근 스마트 의료지도 등 응급구조사에 의한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변화에 대한 정책 검토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법조문으로 세부 의료 행위가 규정돼 있지만, 원칙 상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진료보조 업무는 할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현재 응급실에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구조사들을 대거 채용·운영하고 있다.
즉 불가피하게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들이 범법자로 병원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라도 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한 응급구조사는 "밤새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병원 내에서는 응급구조사들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불린다"며 "업무범위 확대 요구는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받고 싶다는 의미다. 업무범위를 침범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응급구조학회 신동민 회장(교통대) 또한 "응급구조사들은 20년 동안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함께 했다. 이제는 함께 가는 존재로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긍정적인 사고가 응급의료체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 인정하지만…"
응급구조사들의 요구에 응급의학회도 병원 내에서 진료보조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지방 A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지방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이제 응급구조사 문제를 양지로 받아들일 때"라며 "지방의 경우 의사 뽑기도 힘든 상황이다. 응급실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범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응급의학회 유인술 전 이사장(충남대병원)은 "응급구조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력에 포함되지 않고, 응급의료 특별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병원 내 인력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더구나 응급구조사를 병원 내 보조인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간호사 등 병원 내 직종 간의 마찰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유 전 이사장은 "현재 응급실 등 병원 내 의료인력으로 일하고 있는데 불법이니까 합법화해달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며 "불법이니까 합법화하자는 이야기는 국회 등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학회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 논의를 학회 차원에서 본격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응급의학회 양혁준 이사장(가천대 길병원)은 "학회 차원에서 논의된 이슈에 대해 의사협회 등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며 "적접 및 간접 의료 지도 하에 응급구조사의 으급 처치 행위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평가, 인증 밀 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다.
양 이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검토 및 조정이 이뤄질 것을 학회 차원에서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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