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 적용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기관에 DUR 적용을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만큼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처방조제 점검 화면 사유보기 (클릭)선택 화면
8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DUR 실효성 확보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그동안 심평원이 DUR을 통해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이에 따른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변경은 저조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2016년 DUR 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조제 변경 현황에 따르면 처방·조제 변경률은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처방건수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8.8%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종합병원(13.0%), 병원(8.5%). 의원(11.4%) 등도 10% 안팎의 저조한 변경률을 기록했다.
심평원도 이 같은 처방·조제 변경이 저조한 것을 인정한 상황.
DUR 정보 제공에 따른 2016년 처방 조제 변경 현황 (단위 : %)
심평원 측은 "DUR을 통해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의 처방변경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그동안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처방 변경률이 저조한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면 및 유선 환류를 진행해 왔으나 처방 변경률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따라서 2017년부터는 금기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포함한 정교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정보제공 방법으로 처방변경을 유도하고 있다"며 "후향적 DUR 강화 및 현장방문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향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질평가 항목에 DUR 활용 지표를 개발·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DUR 관련 의무화법안은 시행되고 있지만, 강제화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없는 만큼 평가 및 수가와 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DUR 활용정도를 의료질평가 항목의 '환자안전'지표에 추가하거나, 수가 적정화와 연계한 별도 비용 보상방안을 검토하는 등 DUR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DUR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과 동시에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개인별 복용이력을 DUR 통해 처방의사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DUR에서는 마약류의약품에 대해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고문구를 차별화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진행하는 경우 처방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별 복용이력을 DUR시스템을 통해 처방의사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다만, 마약류에 대한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가능여부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관련 지침 등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