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의 해법을 두고 의-정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학술지 LANCET에 이와 관련한 기고글이 게시됐다.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극도로 낮은 보험수가에서 시작됐지만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파국에 이르렀다는 것.
미국 피츠버그대 윤주흥, 부산 동아의대 응급의학과 권인호 등의 연구진이 작성한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LANCET에 15일 게재될 예정이다(doi.org/10.1016/S0140-6736(24)00766-9).
연구진은 "사실상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의 가입자인 한국은 의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고품질의 의료 구조를 확립했다"며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99명, 영국은 인구 10만 명당 200명 정도로 낮은 사망률과 한국은 연간 14.7명, 영국은 연간 1.7명으로 높은 외래 진료소 방문 비율과 같은 높은 효율성으로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한국 정부는 2025년부터 연간 2000명의 의사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현재 졸업생 3058명에서 67% 증가한 수치"라며 "이러한 의사 수의 증가는 의대생들의 증원으로 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약 9000명(71%)의 전공의와 동료 의료진이 사임했으며 2024년 5월 30일 현재 9630명(92%)의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상태다.
연구진은 "현재 사직과 같은 시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해결되지 않은 결함에서 비롯됐다"며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1차 진료소 방문당 1.82파운드(한화 약 320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며, 약 6.70파운드(1만 1782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삽관 시술 비용은 6파운드의 추가 비용을 포함해 약 31파운드(5만 4518원)에 그쳐 중환자실은 사용된 의료자원의 약 60%를 보상받고 병원은 40%의 손실을 입는다"며 "낮은 수가는 많은 병원을 재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런 극단적인 저수가 정책 때문에 한국의 여러 병원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병원들은 필수적 의료와 중증 의료를 포기하게 된 것인데 정부는 "의사를 많이 뽑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연구진은 "게다가 한국의 의사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큰 법적인 위험을 짊어진다"며 "한국의 의사들은 일본보다는 15배, 영국보다는 566배나 높은 확률로 형사 고발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법조인들과 국민들이 의료의 생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진은 "2020년에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사망사건으로 의사들과 간호사가 구속 수감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런 무분별한 형사 고발이 이어지면서 젊은 의사들은 위험도가 높은 전공을 선택하지 않게 됐다"며 "사직을 한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행정적, 법적 제재를 가해 그들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정부가 의사들은 사직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 선택의 권리 또한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며 "젊은 의사들이 사직을 하고 정부에 반기를 들게 된 데는 이처럼 의료 보상 시스템의 문제와 의사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됐던, 효율적이고 환자 친화적이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런 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소멸될 게 이들의 판단.
연구진은 "현재 한국의 젊은 의사들의 항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의료 보상 제도를 개편하고 의사들의 기본권과 안전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라며 "한국 정부가 시행해온 의료 시스템은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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