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아도 이들을 진료한 것처럼 위장해 진료기록부에 거짓 입력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사에 대한 5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송을 기각했다.
의사 A씨는 서울시 송파구에서 내과의원을 개설 및 운영한 대표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원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현지조사대상기간을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36개월로 지정해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사전통지는 2022년 6월 20일 진행됐다.
그 결과 A씨가 의원에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전자기록부에 거짓 입력 후 요양급여비용 1억184만원가량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A씨에게 업무정지 63일에 갈음하는 5억921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의원을 폐업한 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무효임을 주장했다.
그는 "사전통지가 이뤄지기 전인 2020년 12월 27일 의원을 폐업했다"며 "보건복지부 처분은 법령을 잘못 해석해 이뤄진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절차 전이나 도중 의료기관이 폐업했더라도 요양기관의 위반행위가 있고, 그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에 의해 밝혀져서 언제든지 행정처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A씨는 복지부가 지정된 업무처리 기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며 "복지부 처분이 그에 위반했다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A씨의 위법행위가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가의 보건 및 사회복지의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3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진행하며 월 평균 282만원, 총 1억184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부당금액을 고려해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하고 과징금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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