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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선택권 침해" 실손 본인부담률 개편에 의협 반발

발행날짜: 2025-01-10 15:35:07

의협 "재벌 보험사만 배 불리는 개악" 비판 날 세워
실손보험 개편 여파 의료 질 하락 "즉각 철회해야"

오남용 우려가 큰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국민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실손보험 개편은 환자 진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재벌 보험사뿐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실손보험 개편은 환자 진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 주요 내용은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국민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5세대 실손보험의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해 중증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 등이 발표됐다.

의협은 이 같은 개편이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반인권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한다는 비판이다.

또 의협은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 이는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우려다.

특히 '관리급여'라는 제도를 신설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 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과잉 비급여 문제와 관련해선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관리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의미라는 것.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주장이다.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인 것을 문제로 꼽았다. 환자 진료 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병행 진료 금지는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된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에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어 결국 국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본래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서 보험사와 가입자의 자율에 의해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결국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실손보험 제도 개편 방안은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며 "의협의 합리적 지적과 진정성 있는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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