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중소병원

응급구조사 참여 재택치료 환수 제동 걸리나 "모니터링은 가능"

발행날짜: 2025-01-15 11:51:08 업데이트: 2025-01-15 16:59:14

병협, 법무법인 반우 측에 비의료인 관리 영역 법률자문 결과
비대면 진료는 의사...건강모니터링은 꼭 의사아니어도 가능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당시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에 의한 건강모니터링 부분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건강 모니터링에 대해 전액 환수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합당한지 법률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비대면 진료'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이지만 '건강 모니터링'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대한병원협회는 법무법인 반우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에 의한 건강 모니터링 환수는 법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병원협회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재택치료 환수 논란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일선 의료기관에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기준 위반으로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의 건강모니터링에 대해 환수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정부의 논리는 건강모니터링은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업무인 만큼 이를 수가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다. 건강모니터링 그 자체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게 법률 자문의 결과다.

다시말해 전화상담·처방 등 비대면 진료 이외 건강모니터링·응급상황 대응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건보공단의 환수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법리적 판단이다.

이번 법률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반우 측은 "지자체주도형 재택치료에서 건강모니터링을 간호사만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건강모니터링을 의료행위로 볼 경우 지자체의 건강 모니터링은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서 재택치료 의료기관 모니터링 요원으로 간호사 이외 인력을 기재해둔 것 자체가 간호사 이외 인력을 지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당시 해당 병원들은 응급구조사, 간무사가 포함된 건강모니터링 인력을 신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뒀다. 즉, 해당 지자체도 이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우 측은 "지자체가 모니터링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ID를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해당 병원이 관할 시군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실시한 것"이라며 "이는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실제로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들이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발열(고열)·기침·인후통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내원하라는 안내 이외에는 없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전화 모니터링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에 의한 모니터링)이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거듭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