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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개원가 감염관리...지역 독감대응 알아서?

발행날짜: 2025-01-20 05:30:00 업데이트: 2025-01-20 09:21:15

이비인후과의사회, 감염병 대응 의·정 상설협의체 제안
혼합진료 금지도 문제 "독감 치료 비용 환자 부담하나"

인플루엔자(독감) 등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혼합진료 금지 등 효율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는 규제만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제26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염병 위기관리 상설협의체'를 구축해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상설협의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의 체계적인 정부 지원과 현장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 상황 예방과 선제 대응을 위해, 의사단체와 정부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 같은 협력체계가 법적으로도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3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8조에서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전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료체계의 유지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당시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로 의료진의 희생과 혼란이 야기된 바 있지만,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정부 지원 부재로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우려했다. 감염병 관리엔 비용이 들지만, 정부는 개원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감염병 관련 합동대책반 회의는 정부 결정을 통보만 하는 식이어서, 이런 현장 문제를 정부에 전달해 수용토록 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지금의 감염병 대응은 정부 명령을 하달받는 식일 뿐이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소통하거나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가 부재하다"며 "감염병 유핼 상황에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일선 의료인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협의체가 개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비인후과를 해당 협의체의 구심점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비인후과는 타과와 비교해 가장 많은 호흡기 질환자가 내원하며, 그 연령대도 다양하다는 이유에서다. 감염병 대응에서 표본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비인후과를 주축으로 한 감시체계 구축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안영진 보험부회장은 "이비인후과 가장 큰 장점은 호흡기 환자를 보는 비율이 타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비인후과엔 모든 연령대가 다 온다"며 "덕분에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감염병이 유행하는지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비인후과 하나만으로 호흡기 감염병 상황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놀랍게도 지난 2023년까진 이 같은 감시체계에 이비인후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6개월 주기로 다시 감염병 특성상 코로나19에도 표본감시가 필요하지만 예산 없어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감염병 환자 수나 나이 등 감염병 추이를 정부에 보고하는 것에서도 행정업무가 드는데 보상이 적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가 독감 등 감염병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이런 감염병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독감의 경우만 해도 검사는 비급여로, 치료는 급여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만약 혼합진료가 금지된다면, 환자는 독감 검사 이후 치료 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감염병 대응 등 필수적인 의료에도 악영향이 생기는 것. 이는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이들에게 피해가 되는 반면, 사기업인 보험회사만 이익을 보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이 일단 비급여로 운용되는 것을 들어, 이를 일괄 금지하면 의료기술 발전에도 제동이 걸린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병철 회장은 "검사 없이 독감을 치료하려면 검사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를 어느 환자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환자 치료에 객관적 근거가 필요해 진단이 없으면 치료 자체가 되지 않고 독감 치료제 중에서도 비급여 주사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의 경우도 그 자체는 급여지만, 회복을 위한 치료제는 비급여일 수 있다. 이를 병행하면 환자가 수술비도 직접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실을 보면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결국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박상호 서울지회장 역시 "새 의료기술이나 장비가 나오는데 일단 비급여로 전환된다. 일례로 이강 기능 검사가 비급여인데 이는 질환 치료나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술이나 질환에 대한 것들도 우선 비급여로 들어와 급여로 되는 것들과 살펴봐야 한다. 이를 일괄 금지하면 신의료기술 발전에도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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