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이 개발 품목들에 대해 연이어 특허를 추가로 등재하며 산업 재산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허 등재를 통해 종근당은 품목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혹시 모를 제네릭 방어를 위한 장벽을 한단계 더 강화한 것.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텍정'에 대한 특허를 추가로 등재했다.
종근당의 지텍정은 지난 2022년 허가 받은 품목으로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에 쓰인다.
지텍정은 녹나무과 육계나무의 줄기 껍질을 말린 약재인 육계에 종근당이 자체 개발한 신규추출법을 적용해 위염에 대한 효능을 최초로 입증한 천연물 의약품이다.
이에 허가와 함께 같은해 10월 '위염 또는 소화성궤양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를 등재하며 장벽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21일 추가로 특허를 등재함에 따라 특허 장벽을 한층 더 강화한 것.
특히 이번에 등재된 특허는 '육계 추출물 및 무기화합물을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특허로 출원은 2021년 진행했으나 최근 등재한 것으로 만료일은 2041년 10월 29일로 기존 특허보다 4년 더 품목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품목의 경우 급여가 이뤄져 있지 않지만 천연물 신약으로 급여를 노리고 있는 만큼 출시 이전부터 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셈.
이와함께 주목되는 점은 해당 특허 등재에 앞서 종근당은 지난 17일 '칸타벨에이정'에 대한 특허 등재까지 진행했다는 것이다.
칸타벨에이정은 지난 2022년 1월 5개 용량으로 허가 받은 품목으로 칸데사르탄과 암로디핀, 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다.
현재 동일한 성분의 조합은 종근당의 칸타벨에이정이 유일하다.
이에 새롭게 등재된 특허는 '칸데사르탄, 암로디핀 및 아토르바스타틴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복합제제' 특허로 오는 2041년 6월 24일 만료 예정이다.
즉 유사한 조합의 진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칸데사르탄 복합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실제로 칸타벨에이정의 기반이 된 '칸타벨정'과 같은 칸데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에 4개 품목이 존재했다.
이는 앞서 신풍제약과 HK이노엔이 공동개발을 통해 '칸데암로정'과 '마하칸정'을 허가 받았고 별도의 임상을 통해 종근당이 '칸타벨정'을 허가 받고, 이후 GC녹십자의 '칸데디핀정'까지 임상자료 허여를 통해 허가됐다.
이후 현대약품과 알리코제약 등이 관련 복합제에 대한 제네릭 개발에 나서며 마하칸정에 대한 특허에 도전했고, 최근 특허 회피와 함께 허가 신청까지 이뤄진 상황.
결국 유사한 조합에 제네릭이 등장함에 따라 '칸타벨에이'에 대한 선제적인 특허 장벽을 세워 추가적인 진입에 어려움을 더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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