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특허 및 판례 정보 정비를 통해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정보 활용 가이드북 마련 등을 통해 정보의 실무적 활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나라장터를 통해 ‘2025년 의약품 특허·판례 정보 유용성 강화’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기 조사된 국내·외 특허 및 판례정보를 정비 및 현행화 해 정보의 신뢰성 및 활용도 제고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보 조사 및 데이터 입력 기준을 마련해 향후 정보 통일성 확보 꾀한다.
특히 정보 활용 가이드북 마련을 통한 의약품 특허·판례 정보의 실무적 활용도 제고 역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사업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예산은 약 1억원이 투입된다.
이에따라 주요 사업으로는 기존 조사된 전체 의약품 국내·외 특허정보 및 해외 판례 정보 대장을 정비하고,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표출 데이터 오류 검토 및 수정이 이뤄지며, 조사 데이터의 업로드 오류 문제 해결 방안의 마련까지 요구된다.
또한 기존 조사된 전체 의약품 국내·외 특허정보 및 해외 판례정보 현행화를 통해 누락 특허 추가, 특허정보 상태 변경 확인, 기조사된 판례의 상급심 결과 업데이트 등을 진행한다.
이와함께 DB 입력 양식 정비가 이뤄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사 항목, 파일 형식 등 데이터 입력 양식 재검토 및 개선안 마련과 함께 △데이터 입력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DB 입력 가이드라인 마련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특허정보, 특허목록, 심판 현황 등의 특허정보 활용 가이드북 마련 및 홍보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정비 방안, 오류사항 및 해결방안, DB 입력 가이드라인 및 특허정보 활용 가이드북 마련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아울러 정비 및 현행화된 정보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양식(데이터 형식)으로 별도로 작성해 제출되고, 오류 검증까지 이뤄지며, 관련 활용 가이드북 파일 등도 제출된다.
결국 이번 사업은 결국 식약처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특허 및 판례정보의 공유 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재 식약처는 제네릭 개발 등에 도움을 주고자 재심사 종료 대상 특허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과 함께 해외 특허정보 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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