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 사용을 둘러싼 의과와 한의과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사선사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무면허자의 관련 진단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우려에서다.
5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를 포함한 무면허자의 방사선 발생장치 업무 수행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관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위험성 정도가 낮은 저선량 엑스선 기기는 의료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를 한의사의 X-ray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이라고 확대해석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비판이다.
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업무범위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 지도는 의사·치과의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엑스선 발생장치 운용 의원 및 치과 의원에서도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만이 사용 가능한 장비라는 설명이다.
이는 전리방사선의 위해성 때문에 정부에서도 충분히 교육받은 지극히 제한적인 직종에 허용하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방사선사협회는 현재 일부 무면허자들이 엑스선 발생장치를 작동하는 사례들이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해당 장비 전체의 설치와 촬영 등 장비 운용을 허용한다면 무면허자의 무분별한 불법 검사행위로 이어져 향후 국민 건강의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방사선사협회는 "환자의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사용이 단순한 선언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확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라며 "한의원에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을 무시하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해당 장치의 운용이 가능한 의료기사직은 방사선사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이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검사는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건강에 유익한 영상정보를 제공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료를 통한 의사의 처방으로 방사선사가 정확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한의사를 포함한 무면허자의 해당 업무 수행에 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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