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 검진 수검률 및 암 환자 생존율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턱없이 낮아 관리부실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법으로는 정부·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 검진 수검률,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해 암 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 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였다.
암 검진 수검률이 낮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 환자 생존율도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암 사망률 통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은 암 등록 통계사업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 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각각 사망원인통계와 암 검진 실시대상·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암 환자 생존율의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존율·사망률 통계도 구축해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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