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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논란 반박 "간호사 단독처방 허용 아냐"

발행날짜: 2025-03-14 05:26:00

직무기술서 범주 내 한정적 처방전 작성…최종 결재권자도 '의사'
"골수천자 등 의료분쟁시 책임소재는 건별로 판단…법원이 결정"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정부가 "간호법은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허용해주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14일 복지부전문기자협회를 통해 간호법과 관련돼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쟁점들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전담간호사들이 하던 일에 전공의 업무가 일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들을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던 진료지원(PA)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 등을 내달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간호법이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든다고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업무범위에 담긴 '직무 기술서에 따라 위임된 약물·검사의 처방'과 관련해 간호사의 단독 처방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가 큰 상황.

이에 박 과장은 시행법령에 포함된 행위는 대부분 (시범사업) 지침에 포함돼 있던 의료행위로,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허용해 주는 개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처방에 대해 의료계에서 말이 많은데 간호사가에게 단독 처방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간호사가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의사가 서명이 필요하다. 처방에 대한 책임 또한 의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직무기술서에 의사가 특정 질병의 경우 a, b, c, d 약을 쓸 수 있다고 표기하면 간호사가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직무기술서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병원별로 세부내용이 모두 달라진다.

박혜린 과장은 "의료계가 위임이라는 단어의 범위를 굉장히 넓다고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다. 직무기술서를 통한 한정된 형태의 위임"이라며 "지금도 간호사들은 루틴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 약속하고 의사 ID로 접속해 처방을 내리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절차적으로 규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간호사가 진행한 의료행위가 의료분쟁에 휘말릴 경우 책임소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에 따르면 모든 진료지원행위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지도감독행위가 필요하다. 즉 골수천자 행위를 예시로 들면 간호사가 스스로 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판단 및 지시 아래서만 할 수 있는 것.

박 과장은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의료사고에 휘말렸을 때 책임소재는 건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역량과 스킬, 자격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골수천자를 지시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 책임이 더 크겠지만, 역량이 충분한 간호사에게 지시했는데 실수가 발생했다면 간호사 책임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계는 의사 지시 아래 의료행위를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입장인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구체적 책임소재는 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 "PA, 전공의 대체 인력 아냐…직역 간 효율적 업무 부담 추진"

복지부는 내달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등 총 3가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진료지원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발표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박 과장은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존 의료법에서 조항을 따오고, 새로 생기는 조항 또한 대부분 위원회 구성이나 종합 계획 등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할 부분이 많지 않다"며 "하지만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새로운 영역이라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업무범위는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결정했으며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를 포함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행위별로 간호사의 시행 횟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를 통해 전공의 인력을 대체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간호법은 의사가 보다 더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역 간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박혜린 과장은 "발표 시기가 미묘한 측면이 있는데 간호법을 6월에 시행하려면 늦어도 3월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며 "전담간호사들이 하던 일에 전공의 업무가 일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들을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정맥주사도 의사만 진행했는데 지금은 간호사가 한다. 의사협회가 문제로 지적한 에크모 역시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체외순환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며 "의료행위들이 점차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간호법 또한 전문성을 분업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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