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몇몇 보건의료직역 사이에선 생존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리치료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면서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이다.
14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정문 의원실과 함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박현식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 정책으로 의료 현장에선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정책이 발표된 대로 추진된다면 결국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은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물리치료 비용이 하락하면서, 병‧의원 물리치료 인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병행진료 제한 역시 만성질환자와 재활환자 치료 기회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물리치료 서비스가 관리급여에 지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전했다. 이는 특정 행위의 비급여화 가능성을 키우는 것으로 병원 역시 대체 치료를 권장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물리치료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물리치료사 일자리와 임금 하락하고, 결국 생존권을 위협받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
비급여 가격이 공개 역시 치료비 경쟁을 심화시켜 물리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우려했다. 이는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성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개혁 역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병‧의원 물리치료 서비스를 축소시키는 등 같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치료 선택권 제한 및 치료 효과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지금의 정부 정책대로라면 환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이득은 보험사들이 가져간다는 것.
다음 주제발표에서 대한물리치료교수협의회 이연섭 회장은 낮은 물리치료 수가가 비급여 치료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저평가된 물리치료 수가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현재 물리치료 수가는 5000~7000원 수준으로, 이를 1만~1만5000원으로 2배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도수치료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지역과 중소병원에 대한 물리치료 수가 조정 및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역 건강보장 보장률 상향 등 환자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나온 의료계 우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급여 진료로 저수가 의료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비급여로 수익을 내 급여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합당한 재정지원 없이 비급여를 통제하면 의료체계가 더욱 왜곡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에서 비급여를 갑자기 없애면 물리치료사 생존권뿐만 아니라 병원 경영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오히려 일부 비급여 진료의 과잉 진료가 의료체계를 흔들 수준으로까지 왔다고 우려했다. 비급여 관리의 핵심은 국민건강에 필요한 부분은 급여 전환하고,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 같은 개혁안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함이지,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은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는 시점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 보상 논의도 같이 이뤄질 것이다"라며 "중증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건강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중증·비중증으로 나누지 않고 과잉 의료 행위를 정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리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에 일방·일률적으로 적용하진 않을 것이다. 목적은 비급여 관리가 깜깜이로 있는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라며 "관리급여 등은 정당한 기준과 투명한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개혁 중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제도적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이권홍 국장은 "보험료를 내던 가입자가 아픈 시기는 고령자가 됐을 때다. 하지만 과연 그때까지 실손보험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 같은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도 실손보험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게 내부적으로 감독규정을 두고 있다. 개혁안 방향은 계속 보완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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