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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뚝 떨어지는 회비 납부율에 치협 골머리 "협회 존폐 우려"

발행날짜: 2025-03-24 11:49:49

보수교육 1점당 간접비 5만원…복지부 규정 참고해 비용 산출
"처벌 아닌 양질 보수교육 위함" 미납 회원 차등 기준 마련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차등 기준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미납 회원이 보수교육을 신청할 시 보수교육점수 1점당 5만 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다.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같은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을 지난 18일 최종 확정해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현장 등록 시 미납 회원은 간접비가 부과된다. 또 치협은 해당 기준을 각 보수교육기관에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공지했으며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차등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00주년 학술대회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치협은 지난해 말 2025년도 보수교육부터 협회비 3회 이상 미납 회원에 대해 보수교육 시간당 10만 원의 간접비를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공표한 바 있다. 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에 더해, 관련 내용을 전국 시·도지부 및 보수교육 운영 주체들에 공지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협회비 납부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협회 회무 동력 상실, 나아가 치협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수교육기관별로 보수교육비 산정 기준이 다르고 비용의 편차가 큰 것도 정책의 근거가 됐다.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기관별 간접비 산정에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특히 해당 정책에 협회비 납부 의무를 준수한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으며, 전국의 시·도지부가 나서 관련 성명을 발표하는 등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한다. 다만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납 회원에게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에 대해 복지부의 시정 조치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치협은 복지부 규정 해석을 참고해 보수교육 간접비를 재산출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간접비를 1점당 5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보수교육점수 2점, 등록비가 3만 원인 보수교육의 경우, 협회비 3회 이상 미납 회원에게는 13만 원의 등록비를 부과하면 된다. 치협은 이 같은 새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을 각 보수교육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새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에 따라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미납 회원 등록비도 재산정됐다. 기존 사전등록비 40만 원이 30만 원으로, 현장등록비 60만 원이 42만 원으로 인하됐다. 새 기준 적용이 연착륙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함이다.

이 금액은 당장 3월 18일 등록하는 미납 회원부터 이 같은 요금이 적용되며, 기존 납부 회원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차액을 환불 처리할 예정이다.

또 회비 미납 회원의 경우 현장등록만 받지만, 치협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경우 회원 관심과 참여 독려를 위해 미납 회원에게도 사전등록 기회를 제공한다.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보수교육 차등 정책 시행은 미납 회원들을 압박하고 차별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보수교육 운영상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양질의 보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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