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의 인터루킨(IL)-17A 억제제 '코센틱스'의 임상현장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소아 건선에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휴미라‧스텔라라 등 기존 치료제와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예상된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 코센틱스(세쿠키누맙) 급여 확대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큰 이견이 없는 한, 다음 달부터 적용이 유력하다.
행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6세 이상의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까지 코센틱스의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코센틱스는 노바티스가 개발한 생물학적제제로 인터루킨(IL)-17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IL-17은 조골세포의 감소를 유발해 각종 염증 질환을 발생한다. 코센틱스는 질환 초기에 발생하는 부착부염부터 척추 변형을 유발하는 IL-17을 직접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에 코센틱스는 건선, 강직성척추염 등 다양한 염증 질환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노바티스는 지난 2021년 판성 건성 소아 청소년 대상 2건의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FDA로부터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아낸 바 있다.
즉 이 같은 글로벌 시장의 적응증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코센틱스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써 코센틱스는 2023년 12월 강직성 척추염에 이어 추가 급여확대에 성공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6세 이상의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로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코센틱스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코센틱스가 급여가 확대되면서 기존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와 휴미라(아달리무맙)가 주도하던 소아 건선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전망이다.
혈액괴사인자알파(TNF-α) 억제제인 휴미라, 인터루킨(IL)-억제제인 스텔라라에 더해 코센틱스까지 선택지가 확대되면서 소아 건선 시장을 둘러싼 영업·마케팅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6세 이상 소아 판상 건선 환자까지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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