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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입영 대기 현실화에 의협 헌법소원 제기

발행날짜: 2025-04-10 16:43:50

10일 브리핑 열고 현역 미선발자 입영 대기 비판
"사회적 합의와 법령 체계 기반해 정책 추진돼야"

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개정한 의무장교 선발 훈령은 전공의들의 병역 이행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공의 2400여 명이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입영 시기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다.

이에 개정 훈령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직업 선택의 자유(제15조)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 '현역 미선발자'라는 신설 개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도입됐으며,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같은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개정 훈령은 기존 제10조에 명시된 '보충역 분류' 조항을 삭제하고, 정원 외 인원을 '당해 연도 현역 미선발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분류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병역 이행 시기를 국방부가 사실상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에 전공의 입영 시기 예측이 불가능해졌는데, 실제 올해 입영 대상자 3300여 명 중 입대 인원은 88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나머지 2400여 명은 '현역 미선발자'로 남게 됐는데, 통상 연 1000~1200명이 입영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최대 4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 감축, 졸업생 증가 등 현실을 감안하면 대기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의협은 전공의들이 기존 복무 지원서 작성 당시와는 전혀 다른 병역 환경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수련과 진로, 취업 계획은 모두 불확실성에 갇혔다는 설명이다. 군의관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일반 병 입영 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국방부가 병역의무라는 민감한 사안을 행정 편의적으로 재단했다. 병역 제도는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은 전공의들의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위험한 결정이다. 향후 병역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법령 체계에 기반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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