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중소병원

"사실혼까지 확인하며 제증명서 교부하라고?" 병원계 발끈

발행날짜: 2025-04-30 05:30:00

김정호 의원 발의 법안 두고 병협, 국회에 반대 입장 제출
"서류상 명확치도 않은 사실혼 확인 불가능" 답답한 호소

병원계가 제증명서 교부를 두고 때아닌 문제제기에 나섰다.

국회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증명서 발급 기준을 사실혼 관계까지 확대한 것이 문제가 됐다.

29일, 대한병원협회는 김정호 의원의 법안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며 국회에 반대입장을 제출했다. 만약 개정이 어렵다면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증명서 발급 대상에 사실혼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두고 병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료법 외 타법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다른 유가족의 협조하에서만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제증명서 발급을 사실혼 관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병협은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 적용 사례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타법의 시행사례를 보면 사실혼 관계에 대한 연금이나 급여를 청구하는 측이 사실관계를 증명하도록 할 뿐,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병협의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지는 진단서 등 교부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사실혼 관계를 판단,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어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 거절을 하는 경우 유족 또는 사실혼을 주장하는 자에게 모두 고발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칫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병원계 우려다.

병원계 한 인사는 "앞으로 제증명서를 발급할 때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느냐"라며 "게다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혼 여부를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은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 대한 고민없이 일단 발의하고 보는 식의 법안은 답답할 따름"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