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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하버바이오메드 항체신약 바토클리맙 상업화 계속된다

발행날짜: 2026-07-22 12:01:32

상업화 노력 의무소홀 사유 지난해 한올이 계약해지 통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결과 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 판결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한올바이오파마가 결별을 시도했던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와 계약을 유지, 상업화 협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결과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이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이후 변화 역시 주목된다.

22일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중국)와 HL161(바토클리맙) 중화권 라이선스 계약 해지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 결과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에서 한올바이오파마(이하 한올)의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이며 라이선스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이를 살펴보면, 한올은 지난해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에 자사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 (바토클리맙)'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국제상업회의소(ICC)를 통한 중재가 개시됐다.

앞서 한올바이오파마는 2017년 하버바이오메드와 대만과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대중화권에서 바토클리맙에 대한 독점적 개발 및 사업권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바토클리맙은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항체신약으로,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 각 질환 별 품목허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면 하버바이오메드는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만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진행하고 있을 뿐, 갑상선안병증, 시신경척수염, 면역성혈소판감소증 등 다른 주요 목표 적응증에 대해서는 임상 2상 이후 후속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올은 이러한 개발 지연이 바토클리맙의 중화권 시장경쟁력 및 상업적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계약상의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

이에 약 1년이 넘는 기간 이뤄진 중재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유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올 측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에서 하버바이오메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이며 라이선스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정했다"며 "이에 따라 당사와 하버바이오메드 간의 라이선스 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했다.

이어 "본 판정 결과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진행 중인 바토클리맙의 중국 내 중증근무력증(gMG) 허가 및 상업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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