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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 헌법소원 잰걸음…"환자 피해 사례도 수집"

발행날짜: 2026-08-14 05:30:00

법무법인 선임하고 위헌성 검토…의료기관 및 환자 청구인 참여 추진
"진료 자율성·치료 선택권 침해"…실제 피해 사례 모아 승소 확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미 법률대리인 선정을 마치고 위헌성 검토를 진행한 데 이어 의료기관뿐 아니라 실제 관리급여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까지 수집하며 청구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의료계의 정책 반발을 넘어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법적 쟁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관리급여 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해 법률대리인 선정을 마친 의협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까지 수집, 승소 확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13일 제75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진행 사항을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기준 통제를 강행해왔다"며 "대한의사협회는 2026년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시행 이전부터 관리급여 제도로 인한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및 환자의 치료 선택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적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가능성과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실효성 등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관리급여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 추진을 결정했다.

김 대변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해당 제도의 위헌 가능성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실효성 등을 검토해왔다"며 "그 결과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환자 피해 사례를 직접 수집하고 있다는 점. 의협은 헌법소원 사건의 전문성과 수행 경험 등을 기준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정했으며, 현재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의 피해 사례를 수집해 청구인 참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헌법소원 사건의 전문성과 수행 경험 등을 기준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정했으며,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청구인으로 참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관리급여가 단순히 의료기관의 수익이나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자의 치료 과정과 선택권에 어떤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입증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소원에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침해됐다는 점이 중요한 만큼 실제 환자 사례 확보는 소송 전략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치료 필요성이 명확한 환자가 관리급여의 횟수·가격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치료 중단 이후 상태가 악화된 사례라면 관리급여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구체화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실제 관리급여를 둘러싼 선행 헌법소원에서도 환자가 청구인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일 관리급여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의료인과 함께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청구인으로 참여시켰다.

당시 환자 측에서는 무릎 강직으로 18차례 수술을 받고 주 3회 도수치료를 받아 보행을 유지해왔지만, 관리급여 시행으로 치료 횟수가 제한되면서 다리가 다시 굳어가고 있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관리급여가 실제 환자의 치료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인 셈이다.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자체를 둘러싼 헌법적 다툼도 이미 시작됐다. 앞서 제기된 관리급여 관련 헌법소원 사건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정부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시행령을 통해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다만 의료계가 비급여에 대한 국가의 관리 자체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에서 항상 승소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비급여 관리제도와 달리 관리급여가 실제 가격과 이용량을 직접 통제하고, 그 결과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협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와 시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향후 협회는 소송 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해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시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환자의 치료 선택권 및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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