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 현장에 제도 변화로 인한 변화가 불고 있다.
전체생존기간(OS) 데이터가 완전히 성숙하기 전인 과도기 속에서도, 2차 치료 급여 확대의 '나비효과'로 국산 항암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 1차 병용요법의 환자 경제적 부담이 한층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를 2차 치료 적응증에 한해 급여 적용했다.
급여 적용 대상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발생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다. 구체적으로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이다.
특히 이번 급여 적용은 리브리반트가 지난 2022년 2월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리브리반트는 희귀하고 치료 난도가 높은 변이 양상을 보임에도 고가의 약제비용으로 인해 환자들의 접근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으나, 이번 급여 등재로 오랜 기간 지속되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이번 급여 적용과 함께 책정된 리브리반트의 약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통합정보 시스템 확인 결과, 리브리반트주(0.35g/7mL)의 급여 상한금액이 병당 132만 2570원으로 공식 등재됐다.
이에 따라 임상 현장에서는 이번 등재의 의미를 리브리반트의 '상한금액 공식화'에서 찾고 있다.
비록 리브리반트가 국내 환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한적 영역에서 첫발을 내딛지만, 병당 132만 2570원이라는 명확한 상한금액이 확정되면서 향후 비급여 영역이나 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치료 비용 산정에 확실한 기준선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상 현장 취재 결과, 리브리반트가 2차 치료 목적 등으로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연동된 비급여 영역의 상한가가 새롭게 정비되었고, 이는 1차 치료에서의 렉라자 병용요법 비용 인하로 이어졌다.
임상 현장에서는 렉라자와의 1차 병용요법 전체 치료 비용이 기존 대비 약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령, 과거에는 병용요법을 시도할 때 한 달 기준 약 9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돼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처방을 앞둔 의료진 모두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상한가 정비 여파로 현재는 월 600만 원 안팎 수준으로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
수도권의 한 종양내과 교수는 "항암 치료는 우수한 임상 데이터만큼이나 환자가 치료를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최종 OS 데이터가 완전히 공개되기 전 단계라 고민이 깊던 시점에서, 치료 비용이 30%도가량 낮아진 것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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