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치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재정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 의원은 최근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재산 은닉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산삼약침의 암 치료 효과를 허위로 광고해 말기 암 환자들로부터 거액을 챙기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폐업 전까지 선결제를 받아 챙긴 사무장병원 잠적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
기소 직전 토지를 가족 법인에 매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면허대여약국 운영자와 비의료인이 지인을 내세워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정황을 포착해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경찰에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전 의원의 우려다.
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수사 소요 기간은 2021년 11.2개월에서 2026년 18개월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수사 장기화는 증거 및 재산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추가적인 재정 유출을 차단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정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선 수사 범위 제한, 조직 분리, 외부 심의 및 권리구제 절차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특사경 수사단 출범을 위한 인력 및 조직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전 의원은 "불법 운영자를 찾아내도 재산을 숨긴 뒤라면 국민의 보험료를 되찾기 어렵다"며 "범죄를 조기에 확인하고 증거와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단의 자료분석 능력과 조사 경험을 전문수사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남용 우려에는 수사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급여 지급·환수 조직과 수사 조직을 분리하며, 외부 심의와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답해야 한다"며 "국회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 이러한 통제장치를 구체화하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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