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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능 대비 ADHD 치료제 집중점검 실시

발행날짜: 2026-10-16 09: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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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량 상위 환자 방문 의료기관 점검
의사 처방 없는 구매·타인 대리처방 불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19.)을 앞두고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도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처방량 상위 환자 방문 의료기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하면 불면,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ADHD 치료제 처방량이 상위인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과다처방 등 오남용 여부 ▲취급 보고의무 준수 여부 ▲보고내역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업무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미보고‧지연보고 등 취급 보고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능을 앞두고 누리소통망(SNS)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등을 내세워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인하는 ADHD 치료제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판매·알선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9월까지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집중 모니터링(5월, 8월)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게시물 총 1882건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ADHD 치료제를 온라인 등에서 구매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처방받거나 구매한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행위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ADHD 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점검을 강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하여 의료용 마약류가 치료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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