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인플루엔자 치료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2일 '조류인플루엔자(AI)인체감염 예방 및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PI)대비 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조류독감이 대유행할 경우 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인플루엔자 치료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독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 65세이상의 고위험군 환자가 기침, 두통 등 2개 이상의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됐다.
그러나 항바이러스제제 급여기준 개정 초안에 따르면 '검사상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감염이 확인된 경우'까지 포함시키고 급여인정 대상범위를 65세 이상에서 1세이상 12세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는 조류독감 발생시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게만 보험을 인정했으나 조류독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치료 및 예방에까지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국내 생산 방안을 검토하고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한 백신 개발 연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AI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는 일반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보험급여 대상이었으나 급여조건이 엄격해 시장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았다”며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시 치료제 확보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보험급여 조건을 완화해 시장 유통물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설립 중인 전남 화순 인플루엔자백신공장이 가동되는 2008년 이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것을 대비, 긴급 백신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PI백신 자체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그 첫번째로 현재 스위스 로슈에서 독점 생산하고 있는 타미플루의 국내 생산을 위해 로슈사에서 제안한 공동생산 파트너 모집에 참여하고, 자체 생산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 제약회사의 연구활동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AI 치료제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한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PI에 대한 올바른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인 대상 집중교육을 이달 중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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