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송사의 보도로 불거진 의협회비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논란이 대전협 등의 비판으로 가열되고 있다.
대전협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의협의 정관 제54조에 따라 세입과 세출예산을 장관에게 보고해 왔는데, 이런 내용을 감독 기관인 복지부가 몰랐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복지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당초 한 방송사는 전문의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미납된 의협회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비판했었다.
이 보도이후 복지부는 "관련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는 있을수 없는 일이니만큼 세부조사 후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에 대한 진위공방이 일고 있는 것.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전문의고시와 의협 회비 납부에 대해 지난 4월 의협에 공문을 보내 관련 규정을 이미 요구했었다"며 "수십 년 간 관행처럼 이뤄진 일을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방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복지부에 대한 업무감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 한희종 정책이사는 "전문의고시에 응시시 의협회비를 완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관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이 문제와 관계가 있을 시 단호히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이번 회비 문제를 비롯한 수련문제에 대해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복지부 등 정부단체에 강력한 업무 감독과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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