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등에 결합된 혈당측정기와 콘돔을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 중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7월 7일자로 개정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판매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의 경우에는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결합된 혈당측정기 구입 및 사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관련 의료기기 판매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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