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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학회 협찬금지 위반행위 재조사

이창진
발행날짜: 2007-10-12 12:06:05

이사장단, 적발시 명단공개 후 고발 등 강경 대응

제약계가 의약단체의 추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회원사들을 상대로 행사 협찬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제약협회는 11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의약관련단체 행사에 개별 제약사의 협찬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사를 10월말까지 벌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결의사항을 제약사에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의지로 다음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제약업체 불공정거래 전원회의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약협회는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약전문지에 공포한 후 관련 당국에 위반 사실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제약사의 의약단체 협찬이 이루어 진다면 지난달 5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과 공정거래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의미해진다"며 "한미 및 한-EU FTA 등 개방시대를 맞아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의료와 제약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병원협회의 국제병원연맹총회, 약사회 전국약사대회, 의사협회의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개별 제약사의 공정거래법규를 벗어나는 수준의 협찬을 일체 금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제약업계가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로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단,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가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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